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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한계…도 "제도 불합리, 기부 허용 등 개선 필요"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공무상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의 공무 출장으로 생긴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기업들과 달리 소속 기관 명의로 적립이 안 돼 사용을 못 하고 소멸하는 것이 많아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소멸 예정(발생 시점 10년 경과)인 도 소속 공무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천164만 마일에 달한다.

연도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2020년 281만3천 마일, 2021년 231만1천 마일, 2022년 267만2천 마일, 2023년 384만6천 마일이다.

 

항공사별 마일리지 환산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원으로 마일리지 가치를 환산해보면 향후 4년간 소멸하는 경기도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1억1천만원어치에 이른다.

마일리지 적립실적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왕복)을 받으면 일본(3만), 동남아(4만), 유럽·북미(7만), 남미(10만) 등 세계 어디라도 다녀올 수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공무 출장 시 직원들에게 개인 명의로 적립된 공적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국내는 최소 1만 마일, 국외는 최소 3만 마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만큼의 마일리지 적립 실적을 가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 활용 좌석 수 자체가 적고, 이마저도 최소 3개월 전에 예약해야만 사용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마일리지를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등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사용하려 해도 3급 이상 공무원만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어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는 '기관 명의로 적립되는 공적 마일리지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양도·기부할 수 있는 공적 마일리지제' 도입을 항공사와 정부 부처에 제안, 제도 개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 초 국내 항공사 2곳에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 전국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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