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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 |
□ 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등
※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 대상 준용, 소방재난본부 별도 편성
○ 지원범위 : 직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 예 산 액 : 600,000천원
○ 지원내용 : 장례 1건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미이용시, 접대용품 별도 지원(대상, 범위, 증빙 등 동일)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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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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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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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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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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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플러스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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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엔딩주식회사 - 연락처 : ☏1600-4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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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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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서비스와 별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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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지원 가능(1세트 300인분) - 운영사로 신청 |
□ 운영방법
○ 운영기간 : 2020. 1. 1. ~ 12. 31.
○ 서비스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례서비스 운영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
○ 대급지급 : 단가계약으로 업체에 후불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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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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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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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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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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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대상자 ⇒ 운영업체 |
운영업체 |
총무과 |
※ 운영업체 연락처 : 해피엔딩주식회사 ☏16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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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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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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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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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서비스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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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규 격 |
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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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
장례지도사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운영상담,장례예법,제례안내,장지동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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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상례사 |
입관시 염습시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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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도우미 |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 1일 10시간 기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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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용품 |
제단 꽃장식 지원 |
생화 꽃장식(48만원 상당)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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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화 |
국화 제공(100송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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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 액자리본, 축문, 향, 양초, 혼백, 교의, 촛대, 잔대, 병풍 등 필요물품 지원 |
위패 : 향나무 기타 : 규격품( 소모품 지원 및 대여) |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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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용품 |
관 |
매장 |
오동나무 1.5치(4.5cm) |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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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탈관 |
오동나무 1치(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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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
매장 |
관장 |
고급수의(대마100%) |
매장 /화장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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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베 3필(대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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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수의(대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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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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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베 3필(대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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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
고급수의(대마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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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횡대 |
화장 또는 매장 시 택일 1 (규격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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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용품 |
고급관보, 결관바, 탈지면, 보공, 습신, 예단, 다라니경, 알코올, 염지, 한지, 수세포, 명정, 칠성판, 고깔, 운아, 공포, 소창, 초석, 받침대, 베게 등 필요물품 지원 |
예단 : 비단명주 명정 : 고급본견(실크 100%) 칠성판 : 오동나무 기타 : 규격품(소모품) |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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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차량 |
엠뷸런스 |
고인 긴급 후송차량 |
시·군 관내 제공 (관외 초과운임: 1,800원/k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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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구차 |
관 운구차량(2-5인승) |
리무진(200km이내)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원/k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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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버스 |
유가족수송차량(45인승) |
장의버스(300km 이내)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원/km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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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용품 |
현대식 |
검정양복 상.하(남) |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
현대식 /전통식 (택1) 10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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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한복(여) |
치마, 저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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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 |
굴건제복(남,여) |
삼베치마저고리, 복조끼, 베중단,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도포원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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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두건, 요질, 수질, 작지, 완장 등 |
규격품(소모품) |
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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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인용품 |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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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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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품 |
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
수저 포장지 및 식탁보에 경기도 표시 |
300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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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 중 미사용품 등은 위 범위 내의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