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단독] “공무원 파견교육 준비·정리기간 15일 이내 제한”

by 조합 posted Oct 2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인사혁신처가 국내에서 1년짜리 파견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준비 및 정리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파견 공무원 상당수가 교육 전후로 길게는 두 달 이상 ‘유급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3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조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파견교육 과정에서 실제 교육 기간과 부처의 파견명령 기간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1년짜리 공무원 파견교육을 보낼 때 전후 준비와 정리 기간이 최장 15일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파견교육 중인 교육생이라면 올 연말 교육이 끝나는 대로 즉시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도록 각 부처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파견교육을 받은 공무원 463명 중 314명(68%)이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상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육 기간과 복귀일 간 오차가 30∼59일인 경우가 188명(40%)이었고, 60일 이상인 사례도 126명(27%)에 달했다. 한 달 이내(0∼29일)는 139명(30%)이었다.

 

교육 기간이 끝난 파견공무원 관리는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개인 업무를 보거나 해외 여행을 다니는 이들이 상당수였다.

 

올해 국내 교육훈련으로 파견 중인 고위·과장급 공무원 162명도 파견 명령기간이 실제 교육기간보다 2개월가량 길게 되어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