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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해고자 노조 가입’ 등 ILO 협약 비준 서두르자… 재계 “정부는 노조편” 불안감 증폭

by 관리자 posted Oct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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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도 비준 안했는데  
노조 유리한 제도 강행 불만
 

정부가 미국보다도 앞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면서 재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관련 법안은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접수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정부는 ILO 협약 내용이 기존 국내법 조항과 충돌하자, 협약 비준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재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4일 국회 접수까지 마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노조법이다.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개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이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재직자로 한정돼 있던 기업 단위 노조 가입자격이 해고자·실업자 등으로 확대되면 노조 쪽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업자나 정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까지 노조원이 된다면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등 강경 투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게 재계의 예상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동시에 강화하는 한편,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한 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규율하지 않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됐다. 노조 전임자 급여에 대해 ILO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이 당사자 간 교섭으로 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약 98호 2조는 근로자 단체에 대한 재정상 원조를 ‘통제·간섭 행위’로 간주해 모순이란 반발에 봉착했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체가 노조의 독립성·도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모두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신흥시장 대표국인 인도도 마찬가지다. 브라질은 98호만 비준하고 87호는 미비준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글로벌 흐름은 무시한 채 노조에 유리한 제도 강화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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