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경조사 휴가 5일을 10일로 바꿔주세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에 의하면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별표 1에 의하면
출산 배우자 10일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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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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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배우자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