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행안부 정책협의체 추진에 따른 의제(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제도)를 제안 받습니다.
가. 제출의제: 행정안전부 소관 공무원 근무조건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현장 의제
나. 제출기한: 2026. 2. 27.(금)
다. 제출방법: 이수문 수석 부위원장 전자우편
라. 향후 일정(예정)
- 참여 공무원노조 간 협의 및 안건 결정: 3월~4월 중
- 행안부에 안건 상정 및 논의 등: 5월 중
* 참고자료
1. 25년 제출의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요구, 대우공무원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사무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 2025년 행안부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알림
3. 26년 행안부 정책협의체 의제 제출 양식
2025년 추진 성과
1. 간호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 기존 월 5만 원 수준의 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
=> 특수업무수당 인상(5만원→7만원) 및 자격증 수당 신설(3만원)
2.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체계 개선
- 향후 기구정원규정 개정 시 반영 추진
=> 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일반직 4급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
3. 통합활용정원제 폐지
-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통합활용정원제 폐지
- 국민생활·안전·경제회복 등 필요 분야 인력은 적극 보강
4. 행사차출경비 지급요건 개선
- 지자체 외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지원 시 경비 지급 제한 문제 개선
-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영 완료
=> 행사·축제 지원을 위한 근무에도 행사차출경비 지급 가능하도록 기준 개정
5. 지방의회 의원 징계기준 강화
-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미흡 문제 개선
- 공무원 수준의 징계기준 마련 추진(「지방의회법」 제정 시 징계제도 개선 등 )
=> 출석정지 제도 신설 및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