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18-2104호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 다 음 -
□ 교섭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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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명 |
대표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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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
김현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섭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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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약칭: 경기연맹) |
홍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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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
최우용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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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
구석현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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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
김순미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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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
김종화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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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
유세연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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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
홍기정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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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
최창석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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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
황유경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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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
이성철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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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
강윤균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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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
이규현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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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
이덕천 |
경기연맹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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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양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 |
이윤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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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
문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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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
안상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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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유관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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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
백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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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18.9. 13. 限)
○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 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제출
※ 교섭노동조합(교섭권 위임 노동조합 제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 출 처 : 경기도청 총무과(공무원단체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FAX. 031-8008-2219)
□ 참고사항
○ 위 교섭위원 선임기간 내 교섭 노동조합간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교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교섭위원 선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섭 노동조합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의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총무과(공무원단체팀)로 문의(☎031-8008-4970)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