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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문

by 관리자 posted Aug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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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8-2104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참여 노동조합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를 공고합니다.

 

2018824

경 기 도 지 사

 

- 다 음 -

교섭 노동조합

 

노동조합명

대표자

비 고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김현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교섭요구

2

경기지역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약칭: 경기연맹)

홍기정

 

 

가평군공무원노동조합

최우용

경기연맹에 위임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구석현

경기연맹에 위임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

김순미

경기연맹에 위임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김종화

경기연맹에 위임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유세연

경기연맹에 위임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홍기정

경기연맹에 위임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최창석

경기연맹에 위임

 

안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황유경

경기연맹에 위임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이성철

경기연맹에 위임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강윤균

경기연맹에 위임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이규현

경기연맹에 위임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이덕천

경기연맹에 위임

3

양평군청공무원노동조합

이윤실

 

4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병은

 

5

남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

안상영

 

6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유관희

 

7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백승진

 

 

교섭위원 선임 요구

  ○ 선임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18.9. 13. )

  ○ 선임내용 및 방법 : 교섭 노동조합간 합의를 통해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제출

      ※ 교섭노동조합(교섭권 위임 노동조합 제외)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교섭위원 연락처·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 통보일자 포함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제 출 처 : 경기도청 총무과(공무원단체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FAX. 031-8008-2219)

 

참고사항

○ 위 교섭위원 선임기간 내 교섭 노동조합간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교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단일화하여 교섭위원 선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교섭 노동조합간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94항에 의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총무과(공무원단체팀)로 문의(031-8008-4970)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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