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넣는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을 전액감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산부만 하는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날듯 합니다.
같이 넣던지 같이 같이 제외해야 할 듯 합니다.
중증장애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우선 보호해야할 교통약자 입니다.
대부분 임산부가 임신 중 겪는 불편함을 평생 겪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도의원도 기자도 되는걸....
아울러, 도 내 시군청 부설 주차장도 중증장애인 이용차량은 전액감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영 주차장도 중증장애인은 요금 전액 감면입니다.(예. 수원컨벤션센터 부설주차장)
자산관리과에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노조나 장애인복지과에서 나서주시길...
단순한 조례 하나에도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