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을 왜 합니까?

by 아름답다 경기도 posted Sep 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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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을 왜 합니까?

노사가 교섭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단체교섭

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노는 이행하지 않는 사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잘못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기도청에서 노조활동 하기 참 힘들겠네요.

노조는 포장하면 안됩니다.

직원을 위해?

마음대로 직원차출하고 노사가 서로서로 협약사항을 사문화하는

경기도청에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 교섭에서는 협약에 다음 문구를 포함하겠네요.

이미 있는지 모르지만..

다만, 도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직원 차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름다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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