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50만원 한도),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