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결

by 적극활용 posted Dec 16,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50만원 한도),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소송, 종사자 교육,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