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청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

by 관리자 posted Feb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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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운영 안내

 

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도의원 등

 

   ※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 대상 준용, 소방재난본부 별도 편성

 

지원범위 : 직원,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예 산 액 : 600,000천원

 

지원내용 : 장례 1건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 장례서비스 미이용시, 접대용품 별도 지원(대상, 범위, 증빙 등 동일)

 

< 변경사항 >

 

구 분

 

2020

 

2021

 

 

 

 

 

운영사

 

해피엔딩주식회사

- 연락처 : 1600-4401

(null)

현진시닝

- 연락처 : 1600-0113

- 카카오톡 채널 : ‘경기도청 장례지원단’(예정)

 

 

 

 

 

접대용품

 

별도 지원 가능(1세트 300인분)

- 운영사로 신청

(null)

희망시 접대용품 대체 편의용품 지원 가능

- 운영사로 신청

 

 

 

 

 

신규서비스

 

-

(null)

전화(1600-0113) 사전 상담 가능

- 사전 상담(최소 3일전) 시 영정 사진 제공(30cmx40cm)

모바일 부고장 제공

 

운영방법

 

운영기간 : 2021. 1. 1. ~ 12. 31.

 

서비스신청 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례서비스 운영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

 

대급지급 : 단가계약으로 업체에 후불제 지급

 

조사 발생

(null)

서비스 신청

(null)

장례서비스 지원

(null)

대금 지급

대상자

대상자 운영업체

운영업체

총무과

 

운영업체 연락처 : 현진시닝 1600-0113, 카카오톡 채널 : ‘경기도청 장례지원단’(예정)

 

< 서비스 이용 증빙자료>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붙임1

 

장례서비스 세부내역

구 분

내 용

규 격

수 량

인력지원

장례지도사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운영상담,장례예법,제례안내,장지동행

1

입관상례사

입관시 염습시행

1

장례도우미

위생청결교육 수료증 소유자

- 6(110시간 기준)

6

빈소용품

제단 꽃장식 지원

생화 꽃장식(50만원 상당)

1

헌 화

국화(104 송이) 제공

1

위패, 액자리본, 축문, , 양초, 혼백,

교의, 촛대, 잔대, 병풍 등 필요물품 지원

위패 : 향나무

기타 : 규격품(소모품 지원 및 대여)

필요량

고인용품

매장

오동나무 1.5(4.5cm)

(1)

화장, 탈관

오동나무 1(3cm)

수 의

매장

관장

고급수의(대마100%)

매장

/화장

(1)

멧베 3(대마100%)

고급수의(대마100%)

탈관

멧베 3(대마100%)

화장

고급수의(대마100%)

유골함/횡대

매장 또는 화장시 택 1 (규격품)

1

입관용품

고급관보, 결관바, 탈지면, 보공, 습신,

예단, 다라니경, 알코올, 염지, 한지,

수세포, 명정, 칠성판, 고깔, 운아,

공포, 소창, 초석, 받침대, 베게 등

필요물품 지원

명정 : 고급본견(실크 100%)

칠성판 : 오동나무

예단 : 비단명주

기타 : 규격품(소모품)

필요량

장의차량

엠뷸런스

고인 긴급 후송차량

광역시·도 관내제공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km

1

운구차

관 운구차량(2-5인승)

리무진(200km이내/화장장까지)

초과운임 : 200km 초과 시 1,800/km

1

장의버스

유가족수송차량(45인승)

장의버스(300km 이내)

초과운임 : 300km 초과 시 1,800/km

1

의전용품

현대식

검정양복 상.()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현대식

/전통식

(1)

10

개량한복()

치마, 저고리

전통식

굴건제복(,)

삼베치마저고리, 복조끼, 베중단,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도포원삼 포함

행정, 두건, 요질, 수질, 작지, 완장 등

규격품(소모품)

필요량

발인용품

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필요량

접대용품*

식기, 접시, , 수저, 식탁보 등

수저 포장지 및 식탁보에 경기도 표시

300인분

기타

자택행사 제공 서비스

장례식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체의 장례물품 및 전문인력 서비스 제공

필요량

위 항목 중 미사용품 등은 위 범위 내의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비용, 식비 대납 등은 불가)

 

*접대용품 대신 편의용품(생활용품, 세면도구 등) 이용 가능

 

 

붙임2

 

자주 묻는 사례별 직원 장례서비스 Q&A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은 ?

공무원(임기제 포함), 청원경찰, 공무직(무기, 기간제), 도의원 등 모든 경기도 소속 직원

-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모두 포함

타 기관에서 경기도로 파견 온 자는 제외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범위는 ?

직원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배우자의 형제, 손자녀 등은 비대상임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내역은 ?

장례 1건 당 3,000천원 상당의 장례인력, 용품, 차량 등 장례필수 서비스 제공

- 인력지원(장례지도사, 염습지원 장례지도사), 빈소용품(제단 꽃장식 지원, 헌화, 향로, 초 등), 고인용품(, 유골함, 수의, 입관용품 일체), 장의차량(운구차량, 장의버스, 리무진), 의전용품(상복), 발인용품(운구용 장갑, 선도차 리본), 접대용품(식기, 접시 컵, 수저, 식탁보 등) 일체

- 미사용품은 필수 서비스 항목 내에서 증감 변경 가능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용, 매장·화장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형제, 혹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직원인 부모상의 경우에 지원 방법은?

형제, 혹은 부부가 모두 경기도 직원인 부모상의 경우에도 1건으로 지원

- 서비스 지원 대상인 직원이 여러 명이더라도 서비스 지원 기준이 되는 장례는 1건임

 

장례지원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운영업체에 연락하여 신청.

운영업체 연락처 : 현진시닝 1600-0113, 카카오톡 채널 : ‘경기도청 장례지원단’(예정)

 

개인 상조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개인이 선정업체와 개인 상조업체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접대용품 별도 신청 가능)

- 개인상조 가입자는 퇴직 등 고려하여 상품 가입 유지 또는 환급 등 가능함.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개인이 선정업체와 중앙부처, 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운영 업체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동일 장례에 대하여 중복 지원은 불가함(접대용품 별도 신청 가능)

 

접대용품만 신청 가능한지?

개인 상조이용자, 중앙부처·타 지자체 장례서비스 이용자는 접대용품만 신청 가능

- 다만, 1세트(300인분)만 지원하며 추가 필요시 개인 부담

 

지원 서비스 항목 간에 조정, 항목 추가 등이 가능한지?

개인 필요에 따라 지원 서비스 간 또는 그 외 항목으로 증감 변경 가능함.

- 제단 꽃장식, 수의 등 불필요로 타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일 단가의 다른
서비스로 변경 가능함

- 다만, 당초 지원 대상이 아닌 장례식장 사용료, 음식비용, 매장·화장 비용 등으로 변경은 불가함

기본 항목보다 고가의 항목, 새로운 추가 항목이 필요할 경우에도, 운영 업체와 협의하여 이용 가능함. 다만, 그 차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함.

 

지원대상자가 간소한 장례를 원하는 경우에 운영방법은?

간소한 장례를 원할 때에는 지원 장례 서비스 범위 내에서 기준 금액 내에서 운영

- 다만, 그 차액을 개인에게 환급하지는 않음.

 

서비스 이용 중, 수고비, 노잣돈, 강매 등이 이루어진다면?

운영업체에서 수고비, 노잣돈 요구, 강매 등은 금지하고 있음.

-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무과 후생복지팀(031-8008-4012)으로 연락바람

 

서비스 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행정포털 경조사 게시판 게시자료로 확인.

경조사 게시판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증빙 서류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제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직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직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사망당시 혼인관계 입증용)

       ※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업체에 개인이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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