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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주요 개정사항(2021.01.05.)

by 관리자 posted Jan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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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주요 개정사항

보수규정 주요 개정사항

주 요 내 용

보수인상률(0.9%)반영한 연봉 한계액(하한액) 등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연봉액 신설

보수인상률(0.9%)을 반영한 근속가봉 및 승진가급 조정

정무직 및 2(상당)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에 따른 부칙 마련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

- 성과연봉 자율적 운영기준 적용 대상 직급을 5급 무보직에서 과장급에 임용되지 않은 4급 이하로 확대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근거 마련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 미지급 근거 마련

호봉경력 인정기준 개선

- (현재) 40시간 등 상근한 경력만 호봉경력으로 인정

- (개선) 비상근(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을 인정대상 경력으로 포함

수당규정 주요 개정사항

주 요 내 용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지급상한액 : 5만원)

- 지급대상 :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의료기술직, 보건직(간호사 면허 소지), 간호조무직, 보건연구직

적시성 있는 보상을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 (현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0%, 10만원

- (개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5%, 10만원

학교근무수당(3만원)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 (현재) 중학교 6급 이하 근무자 (개선) 고등학교 6급 이하 근무자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정비

- (현재) 근무시간 비례지급 (개선) 전일제와 동일한 금액 지급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확대 등

- (현재) 중징계자, 주요 3대 비위자(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지급 제한

- (개선) 징계공무원 전체에 대해 지급 제한

기타 : 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 포함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교육전문직 연구업무수당 지급기준 정비

- (현재)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구분 (개선) 5년 미만 기준 삭제

인사교류자 수당지급 기준 정비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간에 교류임용시 지급

- (개선)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의 경우도 동일한 교류수당 체계 적용

국외파견 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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